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 개최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거두기 어려워"
경제계 공동건의서 조만간 정부에 제출 예정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정부, 노사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입법 방안과 시행령의 합리적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경총] |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법률취지와 경영책임자 지위를 고려해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과제'라는 발제에서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해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기업의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수사를 해야 할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무리 준법의지가 있는 기업일지라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규정이 수두룩하다"며 "기존의 안전관계법보다 강하게 처벌할 규범적 근거도 부족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부분이 적지 않아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규범력, 실효성 관점에서 볼 때 동 법은 중대재해 감소라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들이 의무규정을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의 법리적 검토'라는 발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 문제가 시행령을 통해 해소되기 어려워 형벌규정으로서 정합성 시비와 수사권 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된다"면서 "시행령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과 기준이 상당해 향후 합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알아서 관계 법령을 찾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3~4일 휴식으로 회복가능한 열사병 등 경미한 질병도 여과없이 중대산업재해로 포함시켜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범죄 구성요건으로 사용된 '충실하게', '적정(한)' 등 모호하고 불특정된 조건도 삭제가 요구되는 등 모법의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행령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만으로는 기업들이 법규를 완벽히 준수하기 어렵고 산재예방의 효과성도 없는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보완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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