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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법 시행령 개정, 산업 현장에 혼란 우려된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3:52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3:52

"보완조치 반영되지 않아 유감...재개정해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노조법 개정안 관련 논평을 통해 "보완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한 노동관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음 달 6일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정부가 내렸던 '노조 아님 통보' 조항을 이 삭제됐고,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경총]

경총은 "7월6일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종 문제점 보완을 위해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의무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이외 장소 출입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만큼 이러한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 유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의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에 대해 자율적 시정이 아닌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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