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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지에 전셋값 천차만별" 임대차법이 낳은 다중가격...시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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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격에 이어 또 다른 가격대 만든 다중가격
보증금 인상 원하는 집주인·기존 집 거주 원하는 임차인 타협
임대차법 개정 조치 없으면 다중가격 지속될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에 나타나던 이중가격 현상이 다중가격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중가격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차법과 시장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로 보인다. 임대차법으로 보증금 인상이 어려운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하면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포기로 보증금 인상을 감수하는 대신 새 집 마련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전세시장에 다중가격이 형성되면서 전세 수요자들이 시장 가격 판단에 혼란을 겪게 되는 만큼 임대차법 개정 등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같은 단지·평형에 전셋값 4억·7억·9억 제각각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시장에 이중가격 외에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사이에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되는 다중가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갱신계약시 보증금 상승폭은 최대 5%로 제한됐다. 반면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매물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이 이어져 같은 단지·평형임에도 갱신계약에서 전셋값과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차이가 두 배 정도 벌어지기도 했다.

임대차법 시행 1년을 전후해 최근에는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사이에서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는 지난 7일 4억8300만원에 이틀 뒤인 9일에는 9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단지·평형에서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사이의 두 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신규계약보다는 낮은 가격인 7억원에 거래가 이뤄져 또 다른 가격대가 형성됐다.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 전용면적 84.6㎡는 지난달 11일 6억5100만원에 지난 7일에는 9억3000만원에 각각 전세 거래가 진행됐다. 여기에 지난달 18일에는 신규 계약가보다 낮은 8억3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된 다중가격...임대차법 개정으로 시장 혼란 수습해야

다중가격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임대차법의 규정을 이용해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이익을 일정 부분을 양보해 얻은 타협의 결과로 보인다.

집주인은 전셋값 상승에도 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월세 인상에 제동이 걸려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대 4년간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하지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들이 실거주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를 이용해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최대 4년간 거주를 보장받고 5% 내 보증금 상승 부담만 지게 됐다. 그렇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 계약갱신이 어려워 새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전셋값이 오르고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 집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포기하고 5% 이상 오른 보증금의 신규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

강남구 개포동 T공인중개사무소장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자 임차인이 보증금을 더 올리는 조건으로 신규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양쪽 모두에게 울며 겨자먹기식 계약이긴 하지만 시장 상황이 어렵다 보니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중가격 현상은 전세시장 수급 변화가 없다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중가격은 전세 수요자들의 매물에 대한 가격 판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중가격은 전세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해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일정한 가격 흐름을 통해 수요자들은 적정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다중가격은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중가격을 포함한 다중가격 현상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인만큼 임대차법 개정 등 시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송 대표는 "임대차법 이전에 전월세 시장이 원활히 작동했는데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다중가격 문제를 일으켰다"며 "임대차법 개정이나 폐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다중가격 현상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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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레이커스, 120억 달러에 팔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벤처캐피털 스라이브캐피털을 이끄는 조슈아 쿠슈너와 밥 아이거 전 월트디즈니컴퍼니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프로농구(NBA)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를 120억 달러(약 17조 원)에 인수한다. 스포츠 구단 거래로는 사상 최고가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ESP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마크 월터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는다. 월터는 지난해 10월 버스 가문으로부터 100억 달러에 이 지분을 사들였다. 버스 가문은 1979년 제리 버스가 구단을 인수한 뒤 46년간 레이커스를 소유해 왔다. 딸 지니 버스가 아버지 사후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해 월터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번 거래는 NBA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레이커스의 몸값은 빠르게 상승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월터가 100억 달러에 사들인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0% 오른 가격에 손바뀜이 이뤄지는 셈이다. 쿠슈너와 아이거는 성명에서 "평생 NBA 팬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구단 가운데 하나인 LA 레이커스를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며 "제리와 지니 버스의 리더십과 비전에 큰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토대를 이어받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이 특별한 팀과 팬들, 그리고 LA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월터는 "레이커스를 소유한 것은 내 인생의 큰 영광 중 하나였다"며 "특별한 투자였지만 내가 간직할 것은 커뮤니티와 팬들, 그리고 이 팀을 가족처럼 대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커스는 로스앤젤레스의 것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쿠슈너는 스라이브캐피털 창업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이다. 아이거는 미국 여자프로축구(NWSL) 엔젤시티FC의 과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지분을 넘기는 월터도 스포츠 업계에서 이름난 큰손이다. 복합지주회사 TWG글로벌을 이끄는 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 여자프로하키리그(PWHL)에도 투자하고 있다. 2026 NBA 플레이오프에서 슛을 시도하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8-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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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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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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