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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 규모 집회서 행진…대법 "단순 참가, 교통방해죄 성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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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벌금형…"행진 선두서 경찰 안내방송 들었을 것"
대법 "단순 참가일 뿐 교통방해 유발 아니다…다시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000명 규모의 집회에서 미신고 행진을 한 참가자에게 선두에 있었다는 이유로 교통방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시청 공무원인 A씨는 공무원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년 3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 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여의대로를 행진하고 연좌하는 방법으로 30분 가량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5월 경 국회 정문 입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행진하는 것임을 알지 못해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마이크를 이용해 미신고 행진에 해당한다는 안내방송을 수차례 했고 선두 쪽에서 행진에 참가하고 있던 피고인은 방송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도로를 행진한 것이 집회신고의 범위를 일탈해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 충분하고 도로 점거로 인해 그 일대에 상당한 교통 혼잡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집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해당 도로는 왕복 10차로의 넓은 도로이고 당시 5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외치는 구호나 집회 주최 측의 방송 등으로 인해 현장이 매우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교통방해나 경고방송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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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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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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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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