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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 규모 집회서 행진…대법 "단순 참가, 교통방해죄 성립 안해"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06:00

1·2심서 벌금형…"행진 선두서 경찰 안내방송 들었을 것"
대법 "단순 참가일 뿐 교통방해 유발 아니다…다시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000명 규모의 집회에서 미신고 행진을 한 참가자에게 선두에 있었다는 이유로 교통방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시청 공무원인 A씨는 공무원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년 3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 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여의대로를 행진하고 연좌하는 방법으로 30분 가량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5월 경 국회 정문 입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행진하는 것임을 알지 못해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마이크를 이용해 미신고 행진에 해당한다는 안내방송을 수차례 했고 선두 쪽에서 행진에 참가하고 있던 피고인은 방송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도로를 행진한 것이 집회신고의 범위를 일탈해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 충분하고 도로 점거로 인해 그 일대에 상당한 교통 혼잡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집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해당 도로는 왕복 10차로의 넓은 도로이고 당시 5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외치는 구호나 집회 주최 측의 방송 등으로 인해 현장이 매우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교통방해나 경고방송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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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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