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책의속살] 창업휴학 허용해도 대학·학생 혼선…세부기준 '따로국밥'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6:49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09:15

중기부·교육부, 창업휴학 신설한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창업휴학 기간·팀원 자격 논란 예고...선순환 정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창업에 나선 대학생에게 휴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산업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세부기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학생들 역시 학칙 등에 따라 혜택을 받다보니 현장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등 '디테일'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교육부, 고등교육법 휴학 사유에 창업 추가 추진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올해 안에 대학 휴학 사유로 창업 항목을 추가하는 등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을 보면, 휴학 사유로 ▲입영 또는 복무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장기 요양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임신·출산 ▲그 밖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여기에 '창업을 하거나 창업에 참여하려는 때'라는 문구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연합창업대학원 운영기관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05 mironj19@newspim.com

정부의 청년 창업 정책이 확대되면서 창업 관련 휴학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대졸자의 취업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창업을 통해 사회로 진출하거나 창업 경험을 얻어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인 셈이다.

창업과 관련된 휴학은 이미 대학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교육부가 마련해놓은 창업운영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보면, 창업 휴학으로 최대 2년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교육부의 매뉴얼이다보니 개별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으로 개정해 창업에 대한 근거를 보다 확실하게 마련한다는 게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의 취지다.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도 지난 2월 고등교육법 상의 휴학 사유로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학 자율성이나 교육적인 측면에 비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뉴얼에 담겨있다"며 "창업 휴학에 더해 창업 학점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에 포함돼 있어 창업 동아리 활동이나 실제로 창업 준비를 하는 상황에 맞춰 대학 자율로 학점을 최대 18학점까지 대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비정상정 학사 운영·불명확한 팀원 대우 등 해결안 찾아야

창업을 휴학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려는 대학이 골치를 앓을 것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우선 남학생의 경우, 군대 복무에 따른 휴학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 사유의 휴학까지 더해진다면 실질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안되면 복학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을 지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기존 2년도 이같은 점을 반영해 교육계 전반에서 고려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직장·주거 걱정 없는 창업밸리' 현장 방문차 2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를 찾아 캠퍼스타운 창업 팀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엑스-개러지(X-Garage)를 둘러보고 있다. 2021.07.26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창업 휴학 혜택 대상자에 대한 논란 역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고등교육법 개정과 관련, 한무경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창업 휴학 적용 대상을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이럴 경우 문제는 창업자나 공동창업자와 달리, 팀원은 실제 창업시 사업자가 되기 보다는 취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업이 아닌 취업자에 대해 창업자와 같은 혜택을 준다는 데서 형평성 논란도 예고된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팀원 관리 및 활동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나 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창업을 했을 때는 수익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팀원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학칙이 마련돼야 하는데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제도 개선의 한계로 꼽힌다.

한 창업희망 대학생은 "규정이 각기 다를 경우, 다른 대학 학생과는 함께 창업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팀을 이뤄 창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 팀원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된다면 팀 창업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태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장은 "1~2년도 창업을 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며 "3년 내 생존만 해도 잘하는 게 창업인데, 현 상황에서는 2년이라는 시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학부생을 비롯해 석·박사까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재학생의 창업이 원활해지는 등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며 "창업을 하더라도 학교의 프로그램을 확충해나가는 방식으로 규정을 잘 마련해서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