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위 "넥스지오 컨소시엄 검찰 고발"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관리감독 산업통상자원부도 책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17년 11월 경북 포항을 강타해 피해를 입힌 포항지진은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재(人災)로 결론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포항문화재단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년 3개월간(2020년 4월1일~2021년 6월30일)에 걸친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 결과,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항 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6.03 pangbin@newspim.com |
위원회는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유발지진 감시를 위한 지진계 관리 및 지진 분석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넥스지오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유발지진 관리를 위한 신호등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관계기관들과 공유하지 않는 등 지열발전 사업수행에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신호등체계(Traffic Light System)는 수리자극으로 발생한 유발지진 규모 등을 기준으로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 물 주입 압력과 유량을 조정하고 이를 정부,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방법이 서술된 수리자극 가이드라인이다. 수리자극은 유체를 고압으로 암반 내에 주입해 암반의 투수율을 증가시키는 기법이다. 수리자극 과정 중 크고 작은 규모의 유발지진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컨소시엄은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 이후 미소지진 정밀분석을 하지 않고 수리자극을 강행하는 등 지진 위험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위원회는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위원회는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가 지열발전 사업에 따른 유발지진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지진위험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사업추진 과정에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지열발전사업과 관련된 지진위험성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도 지적됐다.
위원회는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지열발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한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의 수립 등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을 촉발시키고, 포항시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포항 지열발전사업의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서울대 책임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지정하고 사업단계별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 사업자와 관리・감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키로 했다.
이학은 위원장은 "향후 엄정한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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