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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노총 원주 집회 강행...언덕 울타리 넘어 집회장소 진입도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21:52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21:52

30~50명씩 도심 곳곳 산발 집회...오후 4시쯤 큰 충돌없이 종료
경찰,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착수

[원주=뉴스핌] 이순철 기자 = 경찰과 원주시의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23일 원주에서 집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22개 중대 1600여명을 투입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 3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집회 참가자의 차량을 회차하도록 했다.

경찰의 교통통제로 원주 도심 일부 구간에서 교통체증이 빚기도 했다.

강원경찰청이 건보공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검문을 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1.07.23 onemoregive@newspim.com

노조원들은 오후 2시 집회시간이 다가오자 집회 장소인 건보공단 사옥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해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의 제지로 입구가 막히자 인근 수변공원으로 우회해 언덕을 올라 울타리를 넘어 집회장소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원주 일대 8곳에 99명씩 인원을 쪼개 총 800여 명에 대한 집회 신고를 했다.

집회는 30명, 50명씩 모여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열려 경찰과 큰 충돌없이 오후 4시쯤 대부분 해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에도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경찰과 원주시는 긴장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도 경찰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 17명을 구성하고 불법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집회 주최자 및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원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원주시도 이날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합금지 위반으로 오는 26일쯤 고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집회를 강행한 집회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원주시와 경찰은 원주시의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표에 따라 집회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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