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각 실형·집행유예 → 2심 모두 무죄
"국정원직원법상 직무상 비밀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유우성 씨에 대한 비공개 재판 정보를 언론에 유출해 기소된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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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이 언론에 전달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 A씨의 법정 진술 내용과 탄원서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정하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해당 법정 진술은 국정원 관련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그 자체를 직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누설되더라도 국가 기능을 해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언론에 전달한 A씨의 법정 진술 내용, 탄원서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서 전 차장이 문건을 보도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3년 탈북자 1호 공무원이던 유 씨가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비공개 재판에서 이뤄진 탈북자 A씨의 증인신문 내용과 탄원서 등 재판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중국 국적 탈북자 유 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국정원은 유 씨를 불법 구금해 강압적인 조사를 벌이고 관련 증거들을 위조하는 등 사건 조작 논란이 일었고 유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간첩 혐의를 벗었다.
1심은 해당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에 대해 피고인들이 국정원 재직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보고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이 전 국장과 하 전 대변인에게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서 전 차장은 항소심에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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