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동구는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탄보조사업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소외계층에 해당해야 한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 2021.07.21 rai@newspim.com |
소외계층은 ▲주민등록 등본상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등이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구는 신청 건에 대해 연탄보일러 사용 여부, 증빙서류 검토 등을 거쳐 오는 8~9월쯤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11월 중 연탄쿠폰을 지원받아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쿠폰 가격만큼 연탄 구매 및 배달신청을 할 수 있다.
쿠폰은 카드 형태의 전자 바우처로 지급될 예정이며 가구당 쿠폰 지원가격은 추후 결정된다. 사용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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