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 거래소 내 거래 금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 제10조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거래를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오비코리아는 내부 통제 기준 개정과 함께 지난 19일부로 후오비코리아 모든 임직원들에 대한 자사 거래소 내 가상자산 매매를 전면 금지 처리했다.
후오비코리아는 이번 전면 금지 전부터 이미 내부 통제 기준을 통해 임직원 거래 시 거래액 제한, 내부 정보 이용 금지, 신규 종목 상장 후 72시간 내 거래 금지 등 윤리 경영을 위한 원칙을 지켜왔다. 후오비코리아는 해당 기준 역시 삭제 조치하고 임직원 거래 전면 금지를 실시함에 따라 더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 체계와 투명성을 확보했다.
앞서 후오비코리아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의 현장 컨설팅을 무난히 마무리한 바 있다. 또한 전 임직원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마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료하는 등 윤리성, 투명성, 보안 등 거래소에 필요한 덕목들을 빠짐없이 갖췄으며 더욱 강화하고 있다.
후오비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철저한 윤리 경영과 8년 무사고의 보안 역량을 꾸준히 보여온 후오비코리아인 만큼 무리 없이 엄격한 규제에 발 맞추고 있다"며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하루 속히 제도권에 안착해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이를 위해 특금법이 요하는 어떤 사항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후오비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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