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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내달 6일 온라인 발매..."이용자 과몰입 주의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5:37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다음달 6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발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다양한 규제 장치로는 매출총량에 따른 온라인 발매규모 관리, 이용자 과몰입 예방 방안, 사업 건전화 방안 등이다.

온라인 발매 시스템 구매 화면. [사진=기금조성총괄본부] 2021.07.19 1141world@newspim.com

◆ 온라인 이용자 과몰입 예방 '건전구매지킴이

신규로 구축하는 온라인 발매시스템에는 이용자들의 과몰입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우선 온라인 회원가입 시 실명과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과정을 거쳐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했고 본인의 성향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해 구매한도 등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게 하였다. 또 개인별 구매이력을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건전구매지킴이 기능과 상담서비스 자동연결 기능 등이 포함돼 있다.

건전구매지킴이는 게임몰입도 측정, 구매한도와 몰입완화기간 설정, 구매이력 분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별 게임 몰입도를 측정하여 과몰입으로 분류되면 중독예방 상담 등을 통해 관리해 주고 개인별 수입·지출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베팅금액을 제시해 준다. 또 몰입완화기간을 설정해 승자투표권 구매를 중지시키는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과몰입을 예방하도록 관리한다.

◆ 공정성과 건전성(구매한도액 5만원)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구매한도액이 1경주 당 5만원(오프라인의 경우 10만원)으로 축소․운영된다. 온라인 구매는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1대)으로만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선수와 심판, 사업장 근무자 등 경륜·경정사업 관련자는 회원가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아울러 경주종료 직후 녹화영상을 공개해 경주영상이 불법도박에 활용되지 않도록 차단했으며 불법단속을 위해 민간 모니터링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사업 건전화를 위한 기능을 시스템으로 구현했다.

또 공단은 온라인 발매 도입과 연계해 올해 상반기에만 2개의 장외지점을 조기에 폐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로 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발생된 유휴공간은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발매는 공단과 부산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 3개 경주사업자가 통합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되 공단이 지방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통합 운영하는 형태이다. 또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현재 공단의 전자카드(영업장 내 사용)를 고도화한 발매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보안기술을 적용해 구축하게 된다.

온라인 발매 규모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매출총량 준수를 기초로 사업추진 환경을 고려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정하고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해 총량의 일정수준 도달 시 규제 장치를 마련해 관리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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