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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값 매각' 사실로 밝혀진 킨텍스 지원부지…3명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09:53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09:53

GTX-A 노선 확정 이후에도 전년도 감정평가 액 반영
건설사들 최대 30% 낮은 금액에 부지매입·세대수는 증가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킨텍스 지원부지와 관련된 특혜의혹에 대해 848일 간의 감사를 마치고 관련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킨텍스 C2부지(킨텍스 1단계) 매각의 필요성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매각대금 타당성 검토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의 의사결정도 부적정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1.07.15. lkh@newspim.com

세부적으로 보면 시는 킨텍스의 활성화를 위해 부지 내 호텔, 공항터미널, 무역센터 등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는 한편,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시장 주변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도 엄격히 제한하도록 특화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다.

논란이 된 킨텍스 1단계는 호텔과 공항터미널, 상업시설 등이, 킨텍스 2단계(C-1, C-2)는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장과 관련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업무시설 오피스텔 의 불법 주거화로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는 2009년 11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피스 또는 오피스텔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었던 킨텍스 2단계 부지에 오피스텔은 건축연면적의 이하 25%로만 건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최성 전 고양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0년 6월 킨텍스 1~2단계 부지에 대한 매각공고를 냈으나 유찰됐고, 2012년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들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당시 C-2부지는 공동주택 세대수를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C1-1~2는 오피스텔 제한 비율 건축연면적의 25%를 100%로 조항 자체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한을 풀어주고도 시는 2차 감정평가에서 2009년 대비 C2 부지는 30.6%가, C1-1~2는 각각 16%, 12%가 하락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해 같은해 11월 입찰을 진행했다.

당시 입찰 가격은 C2 부지의 경우 ㎡ 당 336만원, C1-1은 ㎡ 당 296만원, C1-2는 ㎡ 308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가격이었다.

이에 따라 한화건설사는 2009년 감정평가 때보다도 많게는 30% 이상 낮은 금액으로 C2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두차례에 걸쳐 유찰된 C-1~2부지는 2012년도 2차 평가 때보다도 2~4% 낮은 금액으로 2014년 1월 입찰을 진행했고, 또 다시 유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때는 정부가 GTX-A 노선을 확정발표했고 이로 인해 킨텍스 주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요동치던 때다.

그런데도 시는 2013년 12월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수의계약을 추진, 2014년 10월과 12월 퍼스트이개발과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킨텍스 지원부지가 들어서야 할 C2부지에는 1100세대 아파트와 708호의 오피스텔이 2019년 2월 준공됐고, C1-1~2 부지에는 1054호 및 1020호의 오피스텔에 준공돼 총 3954호의 대단지 주거시설이 입주했다.

당시 최 전 고양시장은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킨텍스 2단계 전시장 부지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상환이 시작돼 자금 마련을 이유로 신속한 부지 매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부지 매각 대금으로 국유지 분담금과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부채제로' 도시를 선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이번 감사에서 "당시 지방채 상환이 시급하지 않았고, 시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GTX-A 노선이 확정된 이후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금액을 재산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정건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킨텍스 지원 및 활성화 부지를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실상의 주거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성급한 매각을 추진했고, 이 토지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해 시 재정에 크나큰 손실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케 했다는 게 시의 감사 결과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러한 의사결정 초기와 입찰과 계약 등 이후 단계에서 다수의 행정절차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업무관련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감사결과 공개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 "감사결과의 파급이 큰 만큼, 최종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 고문변호사 10개소에 자문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문결과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의뢰가 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3개소, 불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7개소로 회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정황은 있으나 시 차원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민간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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