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TF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TF는 전남도 건설기술위원을 맡은 지반 분야 전문가와 도 관계 공무원, 호우피해가 많은 시군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진도=뉴스핌] 전경훈 기자 = 6일 오후 전남 진도군 진도읍 조금시장이 불어난 물에 잠겨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진도군의 누적 강수량은 417.5㎜을 기록 중이다. 2021.07.06 kh10890@newspim.com |
이들은 사면 붕괴 원인 사례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의 활동에 나선다.
특히 사면 붕괴 피해가 가장 컸던 순천, 광양, 곡성, 구례를 대상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3~4개 정도의 사업지를 선정, 관련 허가 현황과 붕괴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할 방침이다.
박철원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현행 허가기준에 맞는데도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살피고, 이에 맞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유도하겠다"며 "지반 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앞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사전에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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