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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휴가철 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2:00

해안가에서는 해루질 유의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무질서 행위가 집중단속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7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립공원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순찰 등을 통해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 지역에서 취사·야영, 주차, 계곡 내 물놀이·목욕·세탁 등이다. 위반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산=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강원도 홍천의 야외캠핑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휴가철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2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의 한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의 텐트가 쳐져 있다. 2020.08.02 yooksa@newspim.com

국립공원공단은 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불법행위 신고도 받는다. 신고대상은 자연공원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다. 단체와 개인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이상) 등 개인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주요 해변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 해안가 해루질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루질은 충청지역 방언으로 물이 빠진 갯벌이나 해변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다. 경상도에서는 '홰바리'라고도 일컫는다.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2016년~2020년) 여름철(7월~8월) 휴가 기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5건을 분석한 결과,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3건(60%)으로 가장 많았다. 출입금지 계곡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한 익사도 2건(40%)으로 뒤를 이었다.

해안가 해루질은 밤이나 안개가 자주 끼는 새벽에 주로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특히 바닷물이 들이치는 만조일 때 갯고랑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계곡 내 물놀이 사망사고는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서 음주 후 수영을 하다 익사하거나 차가운 계곡물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한 사례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구간에서는 소용돌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수심이 얕은 곳에서 해야 한다.

해수욕장은 조수웅덩이, 이안류, 갯고랑 등 위험요소와 밀물 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국립공원공단은 당부했다.

여름철 산악지형 상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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