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9160원] 코로나에 설상가상…소상공인 지원 절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두루누리사업 통해 81만명 사회보험료 80% 지원
올해부터 기존 가입자 제외…내년 부활여부 논의
올해 경영안정자금 2.4조·저금리 융자 1.2조 공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을 넘기면서 이들의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코로나 충격이 컸던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7.05 photo@newspim.com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 높은 금액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이에 소상공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온 것에 더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일자리 유지 및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81만명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예술인 3만5000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3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도 새롭게 지원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람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날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예산에 기가입자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지 지켜봐야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두루누리사업의 경우 대표적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조그만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신규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지는 논의를 해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특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지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하기로 했다. 2021.07.09 pangbin@newspim.com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2조4000억원을 편성에 지원해왔다.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3000억원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경영안전자금 1조1000억원은 경기침체지역과 재해피해지역 소상공인, 청년사업자와 청년고용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고용유지 소상공인과 중기업에는 7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6000명에게는 1년 고용 유지시 -0.4%포인트(P)의 금리 인센티브 융자를 5000억원 공급했다.

다만 내년에 경영안정자금이 확대될 지는 알 수 없다. 최근 종업원을 둔 소상공인 수가 줄어들면서 경영안정자금 수요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커져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늘어나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확대 가능성을 낮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보기는 어렵다"며 "최근 경영안정자금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종업원을 둔 소상공인 수가 줄면서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회복되면 경영안정자금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