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무혐의 판단 이후 5년 만에 재수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의 무혐의 판단 이후 약 5년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일 검찰이 이첩한 김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입건했다. 함께 고발된 박모(51) 변호사도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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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51)씨의 수사편의를 봐주며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9월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당시 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할 당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후 2019년 10월 스폰서 김씨는 뇌물 혐의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를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년 가량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해 10월 말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8개월간 사건을 쥐고 있다가 지난달 중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를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김씨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대검의 무혐의 판단 이후 약 5년 만에 공수처가 직접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어서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