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감원도 사모펀드사태 책임...금융사 CEO 징계 명분 '흔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사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금감원 책임 크다" 지적
금감원 징계 명분 타격…최종 징계 완화 가능성 '촉각'

[서울=뉴스핌] 최유리 홍보영 이정윤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 등 사모펀드 금융사고에 대해 판매사인 은행권에 내려졌던 중징계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감사원이 사모펀드 운용전반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에 책임을 돌렸던 금감원의 명분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가 징계 취소 등을 요구하는 줄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 징계를 통보받은 우리·하나·신한·기업은행 등은 최종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이 해당 금융사고 책임을 금감원에 돌리면서, 당초 징계의 근거가 취약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위험요인이 증가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지 못해 금융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골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8 mironj19@newspim.com

구체적으로 ▲사모펀드 상시감시 부실·업무태만 ▲공모규제 회피조사 미실시 ▲사모펀드 설정·확인업무 처리 부적정 ▲검사업무 부적정 ▲민원 조사업무 태만 ▲서면검사결과에 따른 처리 지체 등 금감원의 감독소홀 사례를 조목조목 꼽았다. 사실상 사모펀드 사태가 총체적인 금융감독 시스템 부실에 따른 결과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문제의 책임을 은행 등 금융사로 돌렸던 금감원의 제재안이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해 내부통제마련 미비로 중징계를 결정하고 하나·신한·기업은행에 업무정지, 과태료 등 징계를 쏟아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사모펀드 시장 파악도 제대로 못했다는 게 감사 결과"라며 "그간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논리에 무리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위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시장을 규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금감원이 수집가능한 사모펀드 관련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해 환매연기 등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감사원 판단이 은행권 제재의 최종 키를 쥐고 있는 금융위 의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의 제재안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데 금융위는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감원과 똑같은 결정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며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도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종 징계 수위에 따라 업계에서 징계 취소 등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CEO 중징계로 금융사 지배구조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모펀드 시장이 직격탄을 맞는 등 피해가 막심한 만큼 소송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떠넘기는 것은 감독당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감독원과 금융사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줄소송에 나서는 곳이 여럿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 조치 결과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이에 따라 향후 금융사 징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