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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택배기사 갈등 봉합됐지만…조업사 "새우등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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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기구서 택배비 인상·분류작업 제외 결정
조업사 문제는 논의 제외…파업 피해·인력난 호소
정부, 대안으로 외국인 채용 허용…업계 "큰 도움 안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업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사람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듭니다. 택배기사 처우 개선도 좋지만 조업사는 중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일산 소재 한진 문봉터미널에서 만난 오동혁 조업사 대표는 서브터미널을 비롯한 조업사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과 택배노조가 갈등을 키우면서 파업이 반복될수록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택배 거래구조 개선' 논의에 조업사는 빠져…"시급 11000원으로도 인력 못구해" 

6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가 지난달 22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최종 도출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업계와 노조가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연말까지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으로부터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업사를 포함한 택배 거래구조 개선 논의는 1, 2차 합의문에 담기지 못하면서 조업사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1차 합의문에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 분류인력 투입, 자동화 설비 투자 등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비용 부담이 수반되므로 산업구조 개선과 거래구조 개선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조업사는 논의에서 제외됐다.

사회적 합의에서 조업사 문제가 빠진 것은 택배기사의 근로시간 감소와 처우 개선이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노조가 택배 분류작업을 과로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분류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택배비 인상이 사실상 2차 논의의 핵심이 됐다. 1차 합의에서 분류작업을 포함한 택배 거래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분류작업 제외, 택배비 인상 규모 외에 택배업계의 다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다보니 택배 조업사들은 점점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화주가 특정 지점으로 택배를 보내려면 서브터미널(집화)→허브터미널(중간 기착지)→서브터미널(분류)→고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터미널을 운영하거나 터미널에 인력을 파견하는 협력업체 등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 대표는 "택배기사가 집하한 택배를 허브터미널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며 "아침부터 야간작업까지 직접 일해도 모자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최저시급보다 많은 시급 11000원으로 사람을 구해도 문자조차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파업이 겹치면 조업사들의 피해는 더 커진다. 해당 터미널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지난 2월 한 달 적자가 1000만원에 달했다. 보통 본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조업사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외국인 채용 허용했지만…업계 "큰 도움 안돼" 노동계 "위험 전가"

조업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대안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물류터미널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동포 외국인력(H-2) 고용을 허용했다. 사업장별 고용 허용 한도는 현행 서비스업 기준을 적용, 고용보험에 가입한 내국인 직원의 수에 따라 정해진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 기준 ▲5명 이하일 때 2명 ▲5~10명 이하일 때 3명 ▲11~15명 이하일 때 5명 ▲16~20명 이하일 때 7명 ▲21명 이상일 때 10명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는 고용 한도가 적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의 곤지암메가허브터미널 같은 대형 터미널은 하루에 1000여명의 상하차 인력이 필요한데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라는 것이다. 연간 부족한 상하차 인력은 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업종으로 묶여 있어 고용 인원이 적다"며 "서브터미널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 고용 효과가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노동계 역시 근로환경 개선 없이 외국인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주자노동자노동조합은 "택배 상하차는 물류 업무 가운데 대표적인 중노동으로, 다단계 하청 구조로 처우도 열악하다"며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종을 이주노동자로 메우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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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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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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