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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입…청년 고용기업 세제지원 연장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7:07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7:07

이달중 청년지원대책·세법개정안 발표…"취업·자산형성 초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하반기 중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출시될 전망이다. 정규직으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한도 내년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군 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발표할 청년 지원대책과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오는 26일 발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지원 ▲청년층 지원 ▲취약계층 핀셋 지원 등의 내용이 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청년층 지원은 청년에 대한 직접지원과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두 가지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30 dlsgur9757@newspim.com

직접지원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청년 희망사다리' 대책이 대거 반영될 예정이다. 청년 희망사다리는 크게 고용·자산형성·주거로 나뉘는데 이중 자산형성은 소득구간 단계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소득구간 1단계는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원하고 2단계는 저축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득구간 3단계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입이 유력하다.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40%(최대 4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가입대상은 연간 총 급여액이 4500만원 이하인 청년(19~39세)으로 정해졌다.

간접지원으로는 청년 정규직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가능성이 높다. 직전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적용된다. 기존 세제 지원기한은 올해 말까지였는데 내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을 2만명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군 장병들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기본금리 5%에 추가금리 1%p를 재정으로 보조할 예정이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월 납입한도 40만원)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대책은 대부분 직접지원이지만 취업, 자산형성, 창업, 결혼, 주거 모두 기능이 다르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과 자산형성이라고 보고 있고 부족한 부분을 선별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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