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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질병청 "AZ백신 1차접종자, 화이자백신 2차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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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희망자 한해 AZ 접종
예방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밀접접촉자 진단검사 3회→ 1회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접종자와 50세 미만 대상자에 대해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추진단은 한시적으로 4~5월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2102곳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2차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백신접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6.07 yooksa@newspim.com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예정자는 1차접종 후 자동예약된 의료기관 또는 지난 변경기간 동안 변경한 의료기관에서 예약한 접종일정에 따라 접종을 받으면 된다. 백신 2차접종 희망자는 기 실시한 수요조사에 회신한 50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 AZ백신 2차접종을 받을 수 있다. 

50세 미만자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 예약된 일정에 따라 화이자 백신으로 2차접종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접종일정 변경은 콜센터와 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추진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고령층 예방접종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8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예방접종센터에 개별 예약해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5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시행 중이며 그간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 대책 조정사항과 예방접종 효과 등을 반영한 개정지침을 마련·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해오던 것을 수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하며 기존에 총 3회 실시하던 진단검사를 1회(접촉 후 6~7일)로 조정한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출국 후 귀국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마찬가지로 수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하며 기존 총 4회 실시하던 진단검사를 2회(입국 72시간 전, 입국 후 6~7일)로 조정한다.

이번 지침의 적용 대상인 '국내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자로 확대했다.

다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60대 이상 연령층의 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 젊은층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 700명대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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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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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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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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