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법무부, 윤석열 징계 혈안돼 초동대처 안해"
재소자·가족 32명, 총 2억2000만원 위자료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네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소자들을 대리하는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5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9명과 가족 23명이 추 전 법무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총 2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8차 전수조사가 열린 1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소독약품을 옮기고 있다. 2021.01.11 pangbin@newspim.com |
이들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추 전 장관"이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한답시고 몇 개월간 징계드라이브를 걸다가 밀폐형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징계 의결이 되는 날까지 전수조사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명백히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추 전 장관 측이 1차 소송 소장을 받은 후 5개월이나 지나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왜 교도관 확진자가 나온 후 3주 동안 수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답변이나 관련 증거제출이 전혀 없었던 점을 봐도 추 전 장관과 법무부는 오로지 윤 전 총장 징계에만 몰두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해 추 전 장관이 초기 확산기에 아무런 조치나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할 예정"이라며 "추 전 장관의 과실과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추 전 장관과 법무부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1~3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재소자에게 한 명당 2000만원, 가족들에게 각 100~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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