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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임대사업자에게도 '세금폭탄' 날리더니…정치권, 등록임대 부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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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패키지 법안 발의
단기·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자진말소 완화·세제혜택 일몰기간 연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세제 혜택 축소와 신규 등록 폐지로 사실상 사라졌던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살려내기 위한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지난해 정부 대책으로 폐지된 아파트 등록임대 등 임대유형을 살려내고 세제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논란이 됐던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개정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등록임대사업자제도가 원상복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등록임대사업자제도 살려 전월세 시장 안정화 이룬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폐지 수순을 밟던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기존 방식대로 되돌리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관련 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7·10 대책으로 폐지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임대를 부활시키고 의무임대기간을 각각 5년과 10년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신청하면 등록 자진말소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인의 임대등록을 허용한다. 여기에 재산세·지방세는 2024년 양도세는 2025년까지로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임대사업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시장에 전월세 매물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뒤 임대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므로 임대인은 매물을 내놓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임대등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 매물이 공급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정부는 임대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제혜택등을 부여하며 등록임대를 권장해왔으나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매물잠김 현상을 유발한다며 혜택 축소와 함께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거쳐왔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혜택 축소와 일부 유형 폐지등으로 기존에 등록임대주택의 말소로 전월세 매물 부족현상이 빚어지며 전세가격 상승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아파트 등록임대가 폐지된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은 다세대·다가구·빌라 등이 많아 제도 폐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자제도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제도를 없앤다고 하니 시장에 혼란만 왔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부담 완화 기대...과도한 차익우려 지워내야

이번 법안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향후 정책 방향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의 규제에도 세제혜택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 등록을 했지만 최근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사실상 제도 폐지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해왔다. 여당도 이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을 재검토하기로 한 상황이다.

성창엽 대한임대인주택협회장은 "이번 법안만으로 임대인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추후 논의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임대를 유도하는 세제혜택이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차익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만큼 세제 혜택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세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법안 통과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여당에서 다주택자들의 과도한 차익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일부 법안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수 외에도 임대주택의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제혜택을 차등적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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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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