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영세 임대사업자에게도 '세금폭탄' 날리더니…정치권, 등록임대 부활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06:32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06:32

송석준 의원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패키지 법안 발의
단기·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자진말소 완화·세제혜택 일몰기간 연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세제 혜택 축소와 신규 등록 폐지로 사실상 사라졌던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살려내기 위한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지난해 정부 대책으로 폐지된 아파트 등록임대 등 임대유형을 살려내고 세제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논란이 됐던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개정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등록임대사업자제도가 원상복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등록임대사업자제도 살려 전월세 시장 안정화 이룬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폐지 수순을 밟던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기존 방식대로 되돌리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관련 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7·10 대책으로 폐지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임대를 부활시키고 의무임대기간을 각각 5년과 10년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신청하면 등록 자진말소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인의 임대등록을 허용한다. 여기에 재산세·지방세는 2024년 양도세는 2025년까지로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임대사업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시장에 전월세 매물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뒤 임대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므로 임대인은 매물을 내놓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임대등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 매물이 공급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정부는 임대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제혜택등을 부여하며 등록임대를 권장해왔으나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매물잠김 현상을 유발한다며 혜택 축소와 함께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거쳐왔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혜택 축소와 일부 유형 폐지등으로 기존에 등록임대주택의 말소로 전월세 매물 부족현상이 빚어지며 전세가격 상승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아파트 등록임대가 폐지된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은 다세대·다가구·빌라 등이 많아 제도 폐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자제도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제도를 없앤다고 하니 시장에 혼란만 왔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부담 완화 기대...과도한 차익우려 지워내야

이번 법안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향후 정책 방향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의 규제에도 세제혜택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 등록을 했지만 최근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사실상 제도 폐지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해왔다. 여당도 이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을 재검토하기로 한 상황이다.

성창엽 대한임대인주택협회장은 "이번 법안만으로 임대인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추후 논의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임대를 유도하는 세제혜택이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차익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만큼 세제 혜택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세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법안 통과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여당에서 다주택자들의 과도한 차익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일부 법안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수 외에도 임대주택의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제혜택을 차등적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