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술에 취해 차 안에 갇혔다고 착각한 30대 음주 운전자가 119에 구조를 요청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운전을 하다 자신이 차 안에 갇혔다고 착각,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06년과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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