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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 유성구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3:08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3:08

대전 유성구 7월 1일자 인사

◇ 3급(전입)
▲부구청장 김가환

◇ 3급(전출)
▲대전광역시 이동한

◇ 5급(승진)
▲문화관광과 최인갑 ▲교육과학과 홍영기 ▲녹지산림과 김재홍 ▲재난안전과 안문희 ▲건축과 박만수 ▲의회사무국 신민호 ▲진잠동 김용호

◇ 5급(전보)
▲민원여권과 이경란 ▲마을자치과 강민규 ▲희망복지과 송호현 ▲지역산업과 이재백 ▲주차관리과 전남숙 ▲공원과 노재창 ▲평생학습과 박소연 ▲도서관운영과 박두찬 ▲온천1동 전상배 ▲노은1동 박귀수 ▲노은2동 김창집 ▲관평동 가정지

◇ 6급(승진)
▲운영지원과 김정무 ▲마을자치과 박지영 ▲사회돌봄과 김은영 ▲아동가족과 송우용 ▲주차관리과 윤면수, 윤정환 ▲지역산업과 전용희 ▲공동주택지원센터 하송희 ▲도서관운영과 길인성

◇ 6급(전보)
▲감사실 김기수, 정휘철 ▲일자리정책실 이명희, 이은정 ▲운영지원과 김두환 ▲운영지원과 유혜경 ▲회계과 이홍우 ▲세원관리과 신미영, 신창현, 임미라 ▲민원여권과 윤인구 ▲마을자치과 박희동, 이종표 ▲교육과학과 김정식 ▲미래전략과 송현주 ▲사회돌봄과 김경애 ▲위생과 박연성, 임명선 ▲푸른환경과 권영균, 장지선 ▲청소행정과 황인숙 ▲교통정책과 김미선, 노현우 ▲주차관리과 손한정 ▲공원과 윤효숙 ▲녹지산림과 김대혁 ▲도시계획과 이재찬, 최영현 ▲재난안전과 김종한, 한재희 ▲건설과 이종실, 유도현 ▲건축과 박인숙, 강기호, 김현우 ▲토지정보과 황제연 ▲건강정책과 황지순, 김성훈, 이인숙 ▲예방의약과 민원기, 박성욱 ▲평생학습과 편승주 ▲의회사무국 권지영 ▲진잠동 전혜란, 박금순 ▲온천2동 허정현 ▲노은2동 정경희 ▲전민동 이용덕, 이화정 ▲구즉동 지정구, 하경숙

◇ 6급(전출)
▲대전광역시 이재호, 이현정, 박선영, 김원일

◇ 7급(승진)
▲운영지원과 김수현 ▲사회돌봄과 황정숙 ▲위생과 권오빈, 설훈 ▲건설과 김민섭, 윤기열 ▲건축과 정나래 ▲보건진료과 김민서 ▲예방의약과 김려원, 김혜윤 ▲평생학습과 신승희 ▲도서관운영과 이은선 ▲의회사무국 이은지, 최예림 ▲온천1동 이서영 ▲온천2동 박지연 ▲관평동 전보람 ▲구즉동 배윤미, 윤석호

◇ 7급(전보)
▲기획실 김현아, 박윤정, 박혜영 ▲ 일자리정책실 안소영, 정재훈 ▲운영지원과 김옥숙, 나진환 ▲회계과 임은진 ▲세정과 임동혁, 윤여원, 천지윤 ▲세원관리과 장현주 ▲민원여권과 이혜진, 윤여진 ▲토지정보과 전병훈 ▲마을자치과 오아영 ▲문화관광과 곽종원, 김인성 ▲사회돌봄과 이선미, 전경미, 주현 ▲아동가족과 윤은주, 이근택 ▲지역산업과 윤재운, 손용구, 임종호 ▲푸른환경과 박사인 ▲청소행정과 이상구 ▲교통정책과 박윤선, 조대영 ▲주차관리과 노만수, 전남선 ▲공원과 전종화 ▲도시계획과 김은희, 전의구 ▲재난안전과 박수민, 박주희, 이사영 ▲건설과 이상표 ▲공동주택지원센터 박상현 ▲공동주택지원센터 임미정 ▲보건진료과 장규숙 ▲건강정책과 이장우 ▲평생학습과 육동일, 조장호 ▲도서관운영과 정일형 ▲의회사무국 이다인, 한혜성, 김필구 ▲온천1동 이은우 ▲진잠동 정회명 ▲노은1동 강수빈 ▲ 노은1동 정덕영, 문종삼 ▲노은2동 김준섭 ▲신성동 심지은 ▲구즉동 정지은

◇ 7급(파견)
▲ 대전도시공사 이영우

◇ 7급(전출)
▲대전광역시 노병용, 송범근, 이상임, 윤나리, 김한빛, 민길정, 박제영, 원정연, 박지혜, 홍현미, 김선관

◇ 8급(승진)
▲일자리정책실 조봉수 ▲사회돌봄과 최다빈 ▲희망복지과 한금옥 ▲주차관리과 김창근 ▲공동주택지원센터 신규연 ▲도서관운영과 김다혜 ▲온천1동 고수희, 박지수 ▲온천2동 빈은영 ▲온천2동 박찬혁 ▲신성동 정근우, 윤진섭 ▲구즉동 권영미

◇ 8급(전보)
▲감사실 장인하 ▲운영지원과 이지선, 정지은 ▲회계과 김서연, 차경원 ▲민원여권과 김보람, 박지선 ▲세원관리과 김상연 ▲미래전략과 김웅희 ▲사회돌봄과 복상규 ▲교통정책과 윤종선 ▲도시계획과 배은지, 권순준 ▲재난관리과 이종근 ▲건설과 이원기, 신대섭, 황태영 ▲건축과 김도경 ▲공동주택지원센터 명순주 ▲건강정책과 전관구 ▲온천2동 송지은 ▲노은3동 김미영, 이일용 ▲전민동 박도영 ▲구즉동 진익주

◇ 9급(전보)

▲교통정책과 김나현 ▲도시계획과 김민구 ▲재난안전과 조용현▲노은2동 김장진 ▲관평동 박인용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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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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