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1차정례회 2차 본회의서 재조사 촉구 결의문 채택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의회는 30일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청주시의회는 제64회 1차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환경부는 상식의 수준에서 북이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외 역학조사의 전문기관을 포함한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청주시는 주민들의 호소와 몸부림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부에 대응하고 관련 소각시설에 대한 전향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의회. [사진=뉴스핌DB] |
주민들은 소각장 밀집지역의 집단 암 발병과 소각장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놓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북이면은 1999년부터 생긴 소각장 3곳에서 전국 폐기물의 6.5%인 하루 550t을 소각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31명은 폐암)했고 호흡기·기관지 질환자가 45명이 발생했다.
하지만 대기와 토양에서 발견되지 않은 카드뮴이 주민의 소변에서 성인 평균의 5.7배가 검출되고 소각장과 가까울수록 수치가 증가했지만 소각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청주시 의회는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는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13명의 조사관이 1년여의 짧은 시간에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런 한계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소하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 검사 결과만 가지고 모호하고 소극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적인 자료를 가지고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환경부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민 상식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