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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류 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내 체류기간 연장"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6:13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6:13

"7월부터 유효 기간 6개월 이하라도 6개월로 간주"
"여권 갱신 편의 도모…과태료 부과 사례 줄어들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여권 갱신 편의를 위해 유효 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 허가 시 여권 유효 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그간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혼잡 완화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여권 유효 기간 만료일을 초과해 체류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 여권을 갱신하도록 했다"며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려다 불편함을 겪거나 갱신 후 신고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문제가 있어 여권의 유효 기간과 체류 기간이 일치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여의치 않는 외국인들의 사정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경과 규정을 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체류 허가 신청인의 잔여 여권 유효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년으로 간주해 1년 이내에 체류 허가 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제도 시행 1년 후인 오는 7월 1일부터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잔여 체류 기간 내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하라고 하더라도 1회에 한해 6개월로 간주해 체류 허가 심사를 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외교·공무·협정 체류 자격 외국인, 난민 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 허가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고도 외국인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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