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어떤게 유리할까?…'종부세 공제비율' 따라 다르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06:31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8:36

종부세 공제 20%…단독명의, 공동명의보다 보유세 많다
종부세 공제 80%로 커지면? 내년부터 '단독명의' 더 유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면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게 좋을까 '단독명의'가 유리할까. 결론은 "종부세 공제 비율에 따라 다르다"이다.

단독명의 소유일 때 종부세 공제 비율(고령자·장기보유 중복적용)이 20%로 작으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단독명의로 공제받는 종부세 금액이 워낙 적어서 공동명의일 때보다 보유세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반면 단독명의자가 종부세액을 최대 80% 공제받는다면 내년부터는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종부세 공제 20%…단독명의, 공동명의보다 보유세 많다

29일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2억274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공동명의일 때 보유세가 367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02 sungsoo@newspim.com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가구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1주택 단독명의 공제액인 9억원보다 3억원이 많아 더 유리한 셈이다.

만약 종부세 기준이 상위 2%에만 부과되도록 바뀌면 어떻게 될까.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공동명의자는 만약 상위 2%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이 되면 '단독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이들도 1가구 1주택에 적용하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는 고령자 연령 또는 장기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가 공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6.28 sungsoo@newspim.com

단독명의자의 경우 종부세액 공제율이 20%에 그치면 공동명의자보다 보유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 12억274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단독명의면서 공제율이 20%면 보유세가 441만원으로 집계됐다. 공동명의보다 보유세가 약 74만원 더 많은 것이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내년에는 단독명의 보유세(567만원)가 공동명의(452만원)보다 약 115만원 많아진다. 오는 2030년에는 단독명의 1172만원, 공동명의 882만원으로 차이가 약 290만원까지 확대된다.

◆ 종부세 공제 80%로 커지면? 내년부터 '단독명의' 더 유리

반면 단독명의자가 종부세액을 최대 80% 공제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오히려 단독명의가 더 유리해진다. 보유세의 주요 구성항목인 종부세가 크게 낮아져서다.

올해부터 과세기준일 기준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했으면 연령공제 최대 40%(만 70세 이상), 보유기간별 공제 최대 50%(15년 이상)를 합쳐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02 sungsoo@newspim.com

반면 공동명의는 이같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1가구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는 게 기재부 및 국세청의 시각이다.

우 팀장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아파트 공시가격이 똑같이 12억2740만원이면 올해 단독명의 보유세는 389만원으로 공동명의(367만원)보다 약 22만원 많게 나온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역전된다.

내년 단독명의 보유세는 440만원으로 공동명의(452만원)보다 12만원 적어진다. 오는 2030년에는 단독명의 718만원, 공동명의 882만원으로 차이가 164만원까지 커진다.

우 팀장은 "종부세 공제비율이 20%로 작을 때는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는 것이 보유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반면 종부세 공제액이 80%로 크면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이후 보유세 금액은 추정치라서 확정된 값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