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의 '경북도립대학교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운영하는 공립대학인 경북도립대학은 내년부터 등록금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종열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양군)이 발의한 '경북도립대학교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날 속개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경북도의회 이종열의원(국민의힘, 영양군).[사진=경북도의회] 2021.06.26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은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실상 도립대학 학생들 전체는 장학금만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경북도립대학의 무상교육은 전국 최초로 공립대학 무료화를 실현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경북도립대학은 현재 교내장학금은 16종(4억원), 국가장학금 3종(9억2000만원), 교외장학금(5000만원) 규모로 5년간(2006~2020) 평균 장학금은 13억9000여만원이다.
2020년 기준 학생들이 부담해 온 등록금 총액은 18억6000여만원 규모이다.
2021년 재학생 818명을 고려하면 장학금과 등록금의 차액은 4~5억원 정도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현행 장학금 규모에 4~5억원 가량의 장학금을 추가 지원하면 사실상 학생들은 무료로 수학할 수 있게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쏠림은 지방 쇠퇴와 소멸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경북도의 경우 19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분류돼 있다"고 지적하고 "경북도가 운영하는는 경북도립대학교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북도에서 추가 재정지원을 통한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고등교육 내실화를 도모키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조례안 통과는 전국 최초로 공립대학 무료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등록금 중 국가나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학생 등록금을 추가 장학금으로 지급해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적인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이 힘든 다문화를 포함한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조례는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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