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다른 측면 있어 제출된 증거로 별도 판단"
"양승태 등 피고 대부분 형식적 답변"…9월1일 종결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현직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낸 민사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첫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에 "적극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3일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나상훈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현 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20년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6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관련 형사사건 공소장을 받아봤고 (법원행정처 작성) 보고서나 인사기록카드가 모두 증거로 제출된 상태"라며 "형사사건에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다 마쳐져야 민사사건을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원고는 추가로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결과를 본 뒤 구체적 청구원인을 정리하고 피고도 적극적으로 서면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측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변경·수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꽤 됐는데 지금까지 피고 양승태는 부인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 외에는 낸 것이 없다"며 "만약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재판부로서는 '피고가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공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원고 측에는 피고들이 답변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한 것이고 피고 측에도 적극적 답변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나상훈 전 심의관이 자신의 성향을 분석해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부에 보고해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일 오후 5시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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