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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2심,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6:26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6:26

지난달 23일 1심 유죄 판결 후 항소…첫 기일 아직 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13부에서 심리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은 사건을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첫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민걸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두 사람이 처음이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당시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당시 서울고법원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민걸 부장판사(좌)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우)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들이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일선 법원 법관들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서 법관의 재판 독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상임위원의 경우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전달하게 했고, 자신 스스로도 판사이면서 법관들에게 행정처 권고에 따라 판결을 결정하게 하거나 아예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해 구체화된 재판권 행사를 두 번이나 방해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 시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직전 회장임에도 중복가입 해소조치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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