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상 불이익 받았다…지난해 11월 3억원대 손배소 제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3일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 8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법원 자체 조사 결과, 당시 행정처는 송 부장판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토대로 그의 성향 등을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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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나상훈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은 <송승용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이라는 문서에서 그를 '정세판단에 밝은 전략가형', '집행부에 대한 불신 및 의혹 다수', '선동가,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 등 단어를 사용해 정의했다.
이에 송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건이 상부에 보고되고,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돼 정기 인사에서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발령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나 전 심의관 측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일 뿐이고, 공연성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송 부장판사 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의 형사재판에 제출된 공소장과 검찰 측 증거목록에 원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협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내주 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하고 6월 23일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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