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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티몬·시터넷 등 5곳,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덜미…개인정보위, 과태료 454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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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체공개·회원탈퇴 불편 초래 등 적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인원, 스쿱미디어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마저 보호되지 않은 등 소비자들의 불만도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코인원 ▲스쿱미디어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총 45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3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6개 사업자에게 총 502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06.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 관련 사업자인 코인원·스쿱미디어·코빗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의 공분을 샀다.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형식(구글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작성된 신청서에 대한 접근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쿱미디어는 전자 우편(이메일)을 통해서만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원 탈퇴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해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가상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가상화폐 거래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키운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규정 이행을 소홀히 한 인터넷기업인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닥터마틴 에어웨어코리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고지 사항 중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티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조치를 약 25일간 지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06.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기업에서는 이용자의 열람권 보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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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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