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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과도한 제한"…공정위 "권고안 일부 반영"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6:13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6:13

개보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개인정보 결정권 과도하게 제한"
공정위 "주소는 삭제할 필요 있어…성명·전화번호는 최소 정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공정당국이 일부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와 관련해 개보위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며 "권고안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입법 추진중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이에 개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중개서비스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과 배치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주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인증수단이 없어 진위 확인이 어렵다"며 "확인·제공 대상 정보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플랫폼사업자의 정보 확인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소비자 보호가 크게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며 "성명·전화번호 등은 분쟁조정과 소 제기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관련 법에 따라 안전하게 정보를 처리·보관할 의무가 있다"며 "확인된 신원정보는 분쟁해결 목적으로만 제3의 공적기구에 제공·이용되므로 정보유출 방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개보위 의견을 존중한다며 "소비자 권익도 보호되는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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