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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1.5단계' 완화따른 유흥시설 특별방역조치 발동

기사입력 : 2021년06월20일 10:40

최종수정 : 2021년06월20일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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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조치된 대구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조치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대구시는 '방역1.5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21일부터 지역 소재 3240곳 유흥시설 5종에 대한 특별방역조치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 발표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대구시] 2021.06.20 nulcheon@newspim.com

이에 따라 유흥시설 등 종사자는 21일부터 집단감염 상황 종료까지 격주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사전예약)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종업원에 대해서는 고용 및 종사가 금지되는 추가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또 관련 협회가 업소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비치하고 3일에 한 번 주기적으로 자가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유흥종사자 관리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셈이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방역 조치에 따라 구·군, 경찰, 민간단체 자율감시원으로 구성된 18개반 54명의 점검반을 동원해 유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방문자 전원 안심콜 인증 및 전자출입명부 사용, 종사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지속 점검해 유흥시설 등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 층이 다수 밀집하는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23개소에 대해서는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경우, 동일한 행정동 내 클럽·나이트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유흥시설 영업 재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대구시는 유흥시설발로 급속히 번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시민들의 성숙된 방역 의식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유흥시설 관리자는 재산세 감면 등의 각종 경제 방역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추가 방역수칙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는 최근 유흥주점 등에서 37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이 확산됐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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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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