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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적정임금제 도입 반발 "시장경제 정면 배치...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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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등 6개 단체 입장 발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건설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방침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6개 단체는 18일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공동으로 건설업 최저임금제(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취지로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건설분과 TF를 통해 최근까지 도입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건설노조의 의견을 중심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제도적 보완 없이 건설산업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의 도입방안이 최종적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우려와 불만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적정임금제가 시장경제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작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돼야하는 임금수준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며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요구가 빗발칠 우려가 있으며, 모든 산업에서 적정임금 수준 결정에 따른 노사간 이해충돌 등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업계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노무비가 삭감된다는 주장이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무량을 절감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설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설노동시장의 특성상 일방적 임금삭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임금직접지급제' 등이 도입돼 이미 제도적으로 임금 삭감 방지 장치가 완비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건설업 최저임금제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제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건설업계의 의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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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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