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안보상 필요없는 군 지뢰 매설현황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09:26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09:29

전국 35곳 3000여발 매설…국민 안전 위협
지뢰제거 특별법 제정…국가차원 관리해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안보상 필요성이 없어 제거대상인 지뢰지대의 지뢰제거 관련 정보 등을 해당 지자체에 주민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지뢰 폭발, 유실, 제거 등에 따른 국민안전 확보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매설된 지뢰 주변 철조망 설치와 지뢰 제거를 위해 사유지를 사용할 때 보상하는 규정 등 계획적 지뢰제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차원에서 체계적 관리하도록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2021년 지뢰제거작전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뢰제거작전에는 34개 공병부대 1700여명이 투입된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지뢰지대는 여의도 면적의 44배인 128㎢(1306곳)으로 매설량은 최소 82만8000발에 달한다.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5도, 민통선 지역에 82만5000발이 묻혀있고 전방 이외 서울 우면산, 부산 태종대, 경기 남한산성 등 주민이 자주 찾는 명산이나 마을 뒷산 35곳(33개 지자체)에도 3000여발이 매설돼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5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 6곳, 강원‧경남 각 3곳, 부산‧경북‧전남‧전북 각 2곳, 서울‧인천‧대구‧울산‧충북에 각 1곳이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후방지역은 1980년대까지 방공기지 위주로 40곳에 대인지뢰 6만발이 매설됐다. 국방부가 1998년부터 제거작업을 했지만 아직도 35곳에 약 3000여발이 남아 있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전방 지역에는 매설 규모를 모르는 미확인 지뢰지대 202곳이 있는데 전체 지뢰지대의 84%를 차지한다.

지난 4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지뢰사고로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는 등 1950년 이후 지금까지 1천여 명의 민간인이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수해 때는 철원군 이길리마을에 지뢰가 떠내려 와 큰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제거가 완료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뢰 매설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뢰 제거작업을 하고도 완전 제거를 확신하지 못해 여전히 주민 출입을 막는 곳도 많았다. 사유지에 철조망을 쳐 토지이용을 장기간 제한해도 제거과정에서 사유지 침범과 농경지를 훼손해도 보상하지 않아 민원도 자주 발생했다.

권익위는 안보상 필요성이 없어 제거대상인 지뢰지대의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연 2회 이상 통보해 주민안전 등 대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사유지 차단철책 설치·해제, 사후관리, 손실보상 등 민간 규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안전한 관리와 계획적 지뢰제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뢰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배상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고 민간인 지뢰피해자 현황을 전수 조사해 국가차원에서 통합관리 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내년 6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뢰 매설지역은 민통선 외에도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어 지뢰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제도가 정비되면 지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