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또 금감원 출신'…코인 발행사 고문으로 이직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국장 출신, '피카 코인' 발행사 고문 선임
다음달 초, 금감원 부국장 출신 업비트 이직 결과 나와
금감원 가상자산TF 포함돼 '투자자 비판' 이어져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지난해 연말부터 가상자산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금융권 인사들의 이직이 활발하다. 특히 가상자산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 이탈이 이어지면서 감독 기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피카프로젝트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박임출 씨를 고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고문은 30년간 주요 금융기관에 종사했다. 2010년 금감원 증권감독국 팀장에서 2013년 자본시장조사국장을 거쳐 2017년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박 고문은 피카프로젝트에서 블록체인 금융 및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윤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자문 역할을 맡는다. 피카프로젝트는 새 고문직 영입을 기점으로 직원들의 전반적인 근무 방식과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프로젝트 진행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피카프로젝트는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뿐만 아니라 코인도 직접 발행하고 있다. 아트 코인 '피카아트머니'를 출시했고 NFT(대체불가토큰) 작품 론칭, 미술품 디지털 자산 스테이킹 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피카프로젝트의 가상자산인 피카(PICA) 코인은 업비트 '유의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블록체인 전문가'로 불렸던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부국장이 업비트로 이직하기 위해 금감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 부국장은 이달 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태로, 최종 결정은 다음달 초에 발표된다. 공직자윤리위는 이해충돌 가능성, 업부 관련성 여부 등을 검토해 재취업 심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 부국장은 금감원 내부에서 별도 보직을 맡지 않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지난 2~3년간 적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국장이었던 분은 최근까지 보직이 없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상자산 쪽)검사를 관여하지도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이해충돌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던 검사가 업비트 모회사인 두나무 변호사로 이직하려다 논란이 일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주축으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과 가상자산TF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보호관리리체계(ISMS) 인증 획득한 거래소들에게 상장 폐지‧유의 종목에 지정됐거나 지정될 코인 목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실상 감독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게시판 등에서는 금감원 직원의 거래소 이직을 두고 논란이 많은게 사실이다. 제도권 안에 들지는 않았지만 규제‧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며 "특히 가상자산 열풍이 이어지고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본격화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금융권 등 업계 전문가들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에서는 전 영역에 걸쳐 대규모 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직하는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금융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금융권에서 이직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면 투자자에게 설득력도 떨어지고 감독당국의 위상도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