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14일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정이 또다시 불발된데 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도는 건설공사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들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명원 위원장 등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6월 8일 서한문을 전달한데 이어 지난 10일 위원들과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입찰 얻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14일 내부회의를 거쳐 이번 6월 정례회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번 도의회 건교위의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 결정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jungw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