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에게 생계안정 지원금을 150만~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9억2400만원을 편성했고, 경기도와 절반씩 부담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10일 발생한 화재로 상가 169호가 전소 또는 일부 소실 그을음 등의 피해로 전체 휴업 상태다.
피해를 입은 361세대 중 일부 세대는 시설 내부 복구가 완료된다 해도 당장 재입주가 어렵거나 분진 제거 및 보수 등을 통해 입주가 가능할 정도로 주민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사회재난은 원인제공자가 재난 수습 및 복구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소방청과 국과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의 합동감식 등 원인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화재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피해 주민 중 상가 169호에 점포당 200만원을, 주택 내부가 복구돼도 당장은 입주가 어려운 30세대에게는 세대당 300만원, 분진 제거 및 추가 보수 후 입주가 가능한 331세대에게는 세대당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발생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했으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를 위해 현장지원 활동을 펼쳤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