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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女 장교 성추행 방조·불이익 준 공군 대령…국방부, 2년 만에 늑장감사

기사입력 : 2021년06월06일 16:45

최종수정 : 2021년06월06일 16:45

A 대위, 대령 지인에 성추행 당했지만 대령·지인 모두 무혐의
근무평정에서는 최하점 받아…국방부 "B 대령 포함 감사 착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년 전 공군 여성 대위가 상관의 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지만, 상관의 방조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최근 뒤늦게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소속 A 대위는 지난 2019년 9월 출장 후 부대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상관인 B 대령의 강요로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B 대령의 지인에게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B 대령의 지인은 민간인이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A 대위는 이후 B 대령과 지인을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방조' 등으로 신고했으나 공군본부 헌병·감찰·법무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 대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간 검찰에서 수사받은 성추행 가해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게다가 A 대위는 사건 발생 석 달 뒤 같은 해 12월 해당 부대에서 실시된 근무평정에서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 대령이 A 대위에게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급 평가에서 모두 최하점을 준 것. '보복성 인사 불이익'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국방부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B 대령에 대한 공군 조사 및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해 조치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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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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