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 300억으로 축소
CVC 조성 펀드 외부자금 최대 40%까지 허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이면서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의 대기업 비상장 계열사에 대해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기준은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되며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펀드 외부자금 상한은 최대 40%로 설정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오는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들을 담았다. 대기업집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벤처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먼저 공정위는 공시제도를 합리화했다. 앞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대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기업부담을 완화해주면서 사익편취 위험도 예방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기업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는 현황 정보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공시는 동일인(총수)이 국외 계열사 일반현황과 주주현황, 계열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사의 출자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동일인의 의식불명, 소재국 법률상 주주명부 제공 금지 등의 경우에는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은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한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업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벤처지주회사는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CVC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 상한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한다. 또한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사모펀드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 신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정보교환 금지규정 적용대상 구체화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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