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네이버, 보험 진출 급물살 타나...'정체성' 유권해석 이달 완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에 '모집 vs 광고' 법률 논란
금융당국 해석 따라 빅테크 보험업 진출 방향 결정
"네이버가 상품 단순 비교하면 광고로 판단 유력"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일 오후 4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의 보험시장 진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빅테크 기업의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가 모집인지 아니면 광고인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빅테크의 진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네이버 등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의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가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가 '모집'과 '광고'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데다 명확히 모집과 광고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아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가 보험상품을 단순 비교하면 광고로 보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만 하면 광고인 셈이다.

반면 비교서비스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클릭해 아웃링크 방식 등으로 해당 보험사로 연결될 경우 모집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 비교를 넘어 실제 판매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비교서비스에서 단순 상품을 비교하면 광고행위지만, 실제 가입 단계까지 연결할 경우 모집행위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1.06.01 0I087094891@newspim.com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손자회사인 'NF보험서비스'를 설립했다. 손자회사 설립 목적 중 하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 업계와 '수수료' 지급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네이버의 서비스가 모집인지 아니면 광고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모집행위면 '모집수수료' 광고행위면 '광고비'를 받게 된다.

네이버의 행위가 '모집'일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모집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모집 주체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인 탓이다.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에서는 모집할 수 있는 자(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이외의 자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재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다른 채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수료 비용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낮춘 셈.

보험업법에 따라 네이버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비교, 가입자를 끌어 모아도 보험사는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사가 광고비를 지급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에서 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탓이다. NF보험서비스는 통신판매와 비슷하다. 방송채널사업자는 통상 보험판매를 위한 홈쇼핑사를 의미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네이버 등 빅테크의 보험 비교 시장 진출 형태가 달라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법률적 해석이 끝나면 네이버 등 빅테크는 보험 비교시장 진출에 급물살을 탈 것이며,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