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네이버, 보험 진출 급물살 타나...'정체성' 유권해석 이달 완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에 '모집 vs 광고' 법률 논란
금융당국 해석 따라 빅테크 보험업 진출 방향 결정
"네이버가 상품 단순 비교하면 광고로 판단 유력"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일 오후 4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의 보험시장 진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빅테크 기업의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가 모집인지 아니면 광고인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빅테크의 진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네이버 등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의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가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가 '모집'과 '광고'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데다 명확히 모집과 광고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아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가 보험상품을 단순 비교하면 광고로 보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만 하면 광고인 셈이다.

반면 비교서비스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클릭해 아웃링크 방식 등으로 해당 보험사로 연결될 경우 모집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 비교를 넘어 실제 판매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비교서비스에서 단순 상품을 비교하면 광고행위지만, 실제 가입 단계까지 연결할 경우 모집행위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1.06.01 0I087094891@newspim.com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손자회사인 'NF보험서비스'를 설립했다. 손자회사 설립 목적 중 하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 업계와 '수수료' 지급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네이버의 서비스가 모집인지 아니면 광고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모집행위면 '모집수수료' 광고행위면 '광고비'를 받게 된다.

네이버의 행위가 '모집'일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모집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모집 주체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인 탓이다.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에서는 모집할 수 있는 자(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이외의 자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재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다른 채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수료 비용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낮춘 셈.

보험업법에 따라 네이버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비교, 가입자를 끌어 모아도 보험사는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사가 광고비를 지급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에서 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탓이다. NF보험서비스는 통신판매와 비슷하다. 방송채널사업자는 통상 보험판매를 위한 홈쇼핑사를 의미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네이버 등 빅테크의 보험 비교 시장 진출 형태가 달라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법률적 해석이 끝나면 네이버 등 빅테크는 보험 비교시장 진출에 급물살을 탈 것이며,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