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비교 서비스에 '모집 vs 광고' 법률 논란
금융당국 해석 따라 빅테크 보험업 진출 방향 결정
"네이버가 상품 단순 비교하면 광고로 판단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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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의 보험시장 진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빅테크 기업의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가 모집인지 아니면 광고인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빅테크의 진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네이버 등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의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가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가 '모집'과 '광고'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데다 명확히 모집과 광고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아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가 보험상품을 단순 비교하면 광고로 보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만 하면 광고인 셈이다.
반면 비교서비스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클릭해 아웃링크 방식 등으로 해당 보험사로 연결될 경우 모집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 비교를 넘어 실제 판매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비교서비스에서 단순 상품을 비교하면 광고행위지만, 실제 가입 단계까지 연결할 경우 모집행위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1.06.01 0I087094891@newspim.com |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손자회사인 'NF보험서비스'를 설립했다. 손자회사 설립 목적 중 하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 업계와 '수수료' 지급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네이버의 서비스가 모집인지 아니면 광고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모집행위면 '모집수수료' 광고행위면 '광고비'를 받게 된다.
네이버의 행위가 '모집'일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모집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모집 주체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인 탓이다.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에서는 모집할 수 있는 자(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이외의 자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재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다른 채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수료 비용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낮춘 셈.
보험업법에 따라 네이버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비교, 가입자를 끌어 모아도 보험사는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사가 광고비를 지급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에서 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탓이다. NF보험서비스는 통신판매와 비슷하다. 방송채널사업자는 통상 보험판매를 위한 홈쇼핑사를 의미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네이버 등 빅테크의 보험 비교 시장 진출 형태가 달라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법률적 해석이 끝나면 네이버 등 빅테크는 보험 비교시장 진출에 급물살을 탈 것이며,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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