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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면세유 판매자 허위 가격표시, 지자체 관리·감독 근거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09:02

최종수정 : 2021년06월01일 09:02

"어업정지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사례 통제방안 등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면세유를 판매하면서 면세액을 허위로 표시해 농어민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혜택을 가로챈 주유소의 부정판매 관행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면세유 판매자의 허위 가격표시를 방지하고 어업정지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수단 마련 등을 담은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한 주유소는 지난해 8월경 면세 휘발유를 판매하면서 리터(ℓ)당 869원인 면세액을 459원으로 허위로 표시해 ℓ당 410원을 가로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유업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하락세였던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고 전망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일보다 1.3원 오른 리터당 1,255.46원을 기록했다. 경유 판매가격도 1.32원 오른 리터당 1,065.86원을 나타냈다. 25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1,182원에 판매하고 있다. 2020.05.25 alwaysame@newspim.com

이 주유소는 일반인들이 면세액 산정근거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농어민이 받아야 할 면세혜택을 절반 가까이 빼돌린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임·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면세유 판매자는 유종별로 면세유의 정상가격, 면세액, 판매가격을 구분해 표시·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상당수의 주유소가 면세액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축소해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 표시한 면세액 만큼 판매가격이 높아져 농어민들이 누려야 할 면세혜택을 주유소가 가로채는 구조다.

또 어업정지 처분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선박에 면세유를 지급하거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낚시전용선에 면세유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면세유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면세유 공급·관리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로 인해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면세액 허위표시 방지를 위해 면세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면세유 가격 표시 적정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어업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면세유 관리현황 공개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제거하는 등 개선방안을 반영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면세유 부정판매, 부적정한 면세유 지급 등 그동안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찾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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