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익률이 높은 알짜 주식 종목을 골라준다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부나 회사원 등을 유인해 모두 28억원을 가로챈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총책 A(26)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SNS) 메신저로 좋은 주식 종목에 투자해주겠다며 C(42·여)씨 등 주부와 직장인 50명을 유인해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주식 리딩방'을 통해 마치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린 것처럼 꾸며 놓고 주부나 회사원들을 끌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2명에게 5000만원을 가로챘다.
인천경찰청 청사 [사진=인천경찰청]2021.05.31 hjk01@newspim.com |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주변 오피스텔을 1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악용해 허위 주식 리딩 사이트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등 다양한 범죄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주거지 금고에 숨겨 놓은 범죄수익금 3억2000만원과 고급시계, 귀금속 등 모두 4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또 A씨 소유 재산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여 임대 보증금 등 4억2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드러나지 않은 부동산 등 은닉재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 등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 또는 가입·활동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과 같은 사기조직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등록되지 않은 사이트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