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영업사원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조세포탈 목적 없는 듯…업무개선·재발방지 노력 참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과도한 매출 압박으로 영업 사원들로 하여금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헬로(현 LG헬로비전)가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J헬로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를 받는 영업사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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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영업사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CJ헬로 법인에 대해선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이 피고와 검찰이 항소한 각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판결했다"며 "다만 LG헬로비전 관련 부분을 보면 조세범처벌법 20조는 행위자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이 부분 법리오해를 직권으로 파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LG헬로비전은 성실하게 조세를 납부할 국민들의 준법 의식에 영향을 미친 점, 사회 영향력 있는 대기업인 LG헬로비전으로서는 직원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고, 매출 압박으로 사실상 이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방조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어 보이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듯하다"며 "업무 개선 및 재발 방지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CJ헬로 부산·경인본부 영업사원들은 2013년 1월~2014년 6월 실제로는 아무런 상품 거래가 없었음에도 '태양관 모듈 및 인버터 공급계약' 등 명목으로 거래처에 41억80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총 236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 배경에 본사의 고강도 영업 압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재판에 넘겨진 영업 사원 7명에 대해 징역 4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J헬로에게는 벌금 21억9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J헬로 영업사원들은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을 거치면서 팀별·개인별 매출 목표액이 10배 이상 증가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급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며 "직원들을 압박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기 쉬운 상황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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