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대차3법 시행 전 매매계약…법원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어"

기사입력 : 2021년05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9일 09:00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전 계약…임차인, 등기 마치기 전 갱신요구
법원 "당연히 실제 거주할 것으로 믿고 계약…갱신 거절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다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최근 A씨 부부가 매매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에서 "원고는 보증금을 돌려주고 피고는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난달(9월) 전국 주택 전셋값이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2015년 4월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0.53% 올랐고, 0.44%를 기록한 8월보다도 상승폭을 키웠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인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지역 모습. 2020.10.05 yooksa@newspim.com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5일 B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해 10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이듬해 4월 계약 만료인 임차인 C씨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C씨는 계약 만료를 6개월여 앞둔 지난해 10월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어 집주인 B씨에게 2년간의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미 매매계약이 완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수차례 이를 거절했다.

결국 소송으로 번진 싸움에서 법원은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문 판사는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지위도 아니었고, 원 소유자인 B씨 역시 실제 거주할 예정이 아니어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지위에 있지 않다"면서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당시 A씨 부부는 C씨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실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도입을 알 수 없었던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 이는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임차인 C씨는 1심 판결 직후 즉각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