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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 전 매매계약…법원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어"

기사입력 : 2021년05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9일 09:00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전 계약…임차인, 등기 마치기 전 갱신요구
법원 "당연히 실제 거주할 것으로 믿고 계약…갱신 거절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다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최근 A씨 부부가 매매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에서 "원고는 보증금을 돌려주고 피고는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난달(9월) 전국 주택 전셋값이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2015년 4월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0.53% 올랐고, 0.44%를 기록한 8월보다도 상승폭을 키웠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인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지역 모습. 2020.10.05 yooksa@newspim.com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5일 B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해 10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이듬해 4월 계약 만료인 임차인 C씨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C씨는 계약 만료를 6개월여 앞둔 지난해 10월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어 집주인 B씨에게 2년간의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미 매매계약이 완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수차례 이를 거절했다.

결국 소송으로 번진 싸움에서 법원은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문 판사는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지위도 아니었고, 원 소유자인 B씨 역시 실제 거주할 예정이 아니어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지위에 있지 않다"면서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당시 A씨 부부는 C씨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실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도입을 알 수 없었던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 이는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임차인 C씨는 1심 판결 직후 즉각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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