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하남시 2년 연속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미달...과태료 20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7:50

올해 구매 계획서도 4개월 늦게 제출

[하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하남시가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 미달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기도 하남시청 전경. [서잔=뉴스핌DB] 2021.05.18 observer0021@newspim.com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 실적 발표자료에 따르면 하남시가 지난 2020년 구매실적 미달로 과태료 200만원을 물게 됐다는 것.

18일 시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에서 업무차량을 구매할 때 80%를 전기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저공해차)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 전용차량도 친환경차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가 업무용차량 구매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저공해차)로 구매해야하는 의무구매 비율에 미달됐기 떄문에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2항 5호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하남시는 지난 2019년에도 의무구매 비율 미달로 인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고 2020년까지 2년 연속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6, 1항에 의거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계획서를 해당 회계년도 시작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5월까지 2021년도 의무구매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다가 취재가 진행되자 뒤늦게 구매계획서를 제출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업무를 맡은지 몇 달 안돼서 잘 몰랐다"면서 "친환경차 구매를 독려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자동차 인수시기가 늦기 떄문에 친환경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전기, 전기수소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중심으로 2021년도 의무구매 계획서도 제출했고 각 부서를 독려해 올해는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규정한 저공해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LPG·휘발유자동차 등이며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80%에서 오는 2023년 100%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observer002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