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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 보육교사 90% 최저임금…"임금 차별 해소해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2:43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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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 중 9명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육교사들은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89.4%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경력이 높을수록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임금격차가 극심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임금차별 없는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교사 서명운동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11 yooksa@newspim.com

노조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22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179만원)이라는 응답은 89.4%에 달했다. 기본급여 외 추가수당 여부에 대해서도 89%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기본급을 국공립 1호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93.5%가 찬성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는 매년 보육교사의 적정임금을 산정해 제시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내놓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10차 보육교사의 경우 국공립, 법인, 직장 어린이집에서는 월 235만원을 받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월 182만2480원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민간·가정 보육교사는 경력 반영도 되지 않고, 경력이 쌓일수록 국공립 보육교사와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라며 "똑같은 보육교사 자격증과 경력을 가져도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임금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유형과 상관없이 국가재정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은 기관보육료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임금 차별을 방조하고 묵인해왔던 정부는 예산마저 임금 차별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지급해 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는 모든 보육교사가 차별 없는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복지부에 보육교사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지난달부터 1393명의 보육교사가 참여한 임금 차별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 서명운동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날부터 한달간 '임금 차별 없는 어린이집'을 만들자는 문구를 새긴 버스광고도 진행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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