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자신이 기르던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치와와)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리고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밤 대전 동구 자택에서 기르던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리고 쓰레기봉투에 넣어 인근 담벼락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와와는 두개골이 골절돼 함몰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방범이 잔인하다"며 "단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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