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넷플릭스의 '민주야 좋아해' 버스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이후 '민주야 좋아해' 광고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법세련은 지난 3월 27일 대검찰청에 '민주야 좋아해' 광고가 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사건은 서초경찰서로 이첩됐다.
넷플릭스는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을 홍보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서울 시내 140번 버스 노선 12대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를 의뢰했다. 하지만 해당 드라마에 '민주'라는 배역은 없었다.
넷플릭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면 버스에 광고해주는 행사를 진행했고, 그중 하나가 민주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세련은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에서 충분히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고, 선거일 직전에 이러한 선전물을 설치·게시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버스노동조합과 관할 자치구청이 이를 심의하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만약 이번 사례와 같은 꼼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